화학물질 정보 보호사고 대응체계 마련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3559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학물질 자료보호를 요청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자료보호 기간 동안 해당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2. 법률에는 화학물질 자료 보호사고(누설, 분실 등)에 대비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3. 개정안은 자료 보호사고 시 해당 사고 내용 및 조치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게 하며, 환경부장관은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재의 화학물질 자료보호 제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호사고에 대응하여 자료의 보안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환경과 인간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그러므로 법안의 목적은 화학물질 자료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고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