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정보 보호사고 대응체계 마련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55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학물질 자료보호를 요청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자료보호 기간 동안 해당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2. 법률에는 화학물질 자료 보호사고(누설, 분실 등)에 대비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3. 개정안은 자료 보호사고 시 해당 사고 내용 및 조치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게 하며, 환경부장관은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재의 화학물질 자료보호 제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호사고에 대응하여 자료의 보안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환경과 인간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그러므로 법안의 목적은 화학물질 자료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고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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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