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ㆍ미용업 종사자 직무교육 의무화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9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정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무교육 의무화: 이ㆍ미용업 종사자들이 직무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로 인해 종사자들은 최신 트렌드와 기술을 습득하고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됩니다.

2. 이용사 및 미용사 대상: 직무교육의 의무 대상자로 이용사와 미용사를 명시하여,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둡니다.

3. 서비스 질 및 소비자 안전 강화: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보다 질 높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업계의 신뢰성과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이ㆍ미용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이ㆍ미용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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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166표 / 총 186표

찬성 166표 · 총 투표 186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