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제도 개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3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후덕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중점데이터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기관은 이 데이터를 가공 및 정비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2. 국가중점데이터의 품질을 진단 및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부여되며, 이를 통해 데이터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3. 공공기관이 공공데이터 표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시정조치의 시한을 3개월 이내로 제한하며, 미준수 시 그 사유와 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

4. 중요한 공공데이터가 일정한 형태로 제공됨으로써 새로운 서비스 개발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고시합니다.

5. 공공데이터 관련 교육과 훈련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교육의 질을 높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데이터의 활용을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하여 국민이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받고, 공공데이터의 품질과 접근성을 개선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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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