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제도 개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03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후덕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중점데이터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기관은 이 데이터를 가공 및 정비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2. 국가중점데이터의 품질을 진단 및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부여되며, 이를 통해 데이터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3. 공공기관이 공공데이터 표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시정조치의 시한을 3개월 이내로 제한하며, 미준수 시 그 사유와 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
4. 중요한 공공데이터가 일정한 형태로 제공됨으로써 새로운 서비스 개발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고시합니다.
5. 공공데이터 관련 교육과 훈련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교육의 질을 높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데이터의 활용을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하여 국민이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받고, 공공데이터의 품질과 접근성을 개선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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