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대표 참여자 정의 강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562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18인 의원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협력하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흐름 속에서, 각종 위원회에는 노동조합 등에서 온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2. 기존에는 '노동계', '근로자 대표' 등 여러 용어들이 혼재되어 사용되었으나, 이를 명확히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제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은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이라는 정의를 따르게 됩니다.
3. 이는 노동계 참여자의 대표성을 명확히 하고,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여 정책 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의 권익을 더 효과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노동계의 목소리를 더 명확히 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혼란을 줄이며, 노동자의 권리를 보다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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