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안 -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의안번호
220740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현의원 등 28인 의원이 발의한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제폭력범죄 정의 및 목적: 이 법안은 교제 중이거나 교제를 종료한 사람 간의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안정을 회복하여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2. 구체적 행동 정의: 교제폭력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불안감과 공포감을 유발하거나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입히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3. 신고 의무 및 응급조치: 의료인, 구급대원 등 교제폭력범죄를 알게 된 사람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사법경찰관리가 신고를 받으면 즉시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합니다. 또한, 긴급성이 있으면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4. 임시조치 및 형법 적용 배제: 사건의 원활한 조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에게 접근 금지나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을 줄이지 않을 수 있고, 형법상 가해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제 중이거나 교제를 끝낸 후 발생하는 폭력을 명확히 규정하고 신속한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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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