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및 처벌 강화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의안번호
220747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정아 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의 목적: 이 법은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방식과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마련하여 교제폭력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교제와 교제폭력의 정의: 법안에서는 교제 관계를 지속적이고 친밀한 관계로 규정하고, 교제폭력을 이러한 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의도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3. 신고의무 부과: 의료인, 구급대원, 결혼중개업 종사자 등은 교제폭력을 알게 되었을 때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4. 응급조치와 화해 권유 금지: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응급조치를 취하며, 교제폭력행위자와 피해자 간 화해를 권유해서는 안 됩니다.

5. 긴급응급조치: 교제폭력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을 시 긴급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6. 잠정조치: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행위자에게 접근금지, 요양시설 위탁, 구치소 유치 등의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7. 피해자 보호: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변 안전 조치, 사생활 누설 금지, 변호인 선임의 특례 등을 규정합니다.

8. 형의 감경 및 반의사불벌조항: 심신장애 상태에서 교제폭력을 저지른 경우 형의 감경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교제폭력범죄에는 반의사불벌조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제폭력이 단순한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교제폭력범죄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강력한 제재 및 피해자 보호 조치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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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