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수납률 제고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69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종식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징금 체납 시 체납자의 재산압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및 자동차등록원부 정보를 요청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과징금의 적정한 수납은 법률상 의무를 담보하고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과징금 수납률이 매우 낮아 과징금이 체납되는 경우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은 과징금 체납 시 체납자의 재산압류를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과징금의 수납률 제고를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은 식품·의약품분야에서 과징금 수납률을 개선하고 법률상 의무를 담보하여 규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재산압류를 통해 체납된 과징금을 징수하는 절차를 더욱 원활하게 하고, 체납자의 재산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과징금 징수를 가능케 합니다. 이를 통해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제의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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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