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검사 성적서 전자발급 및 시스템 위탁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590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선우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험·검사 성적서를 종이 문서뿐만 아니라 전자문서로도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시험·검사기관의 인력과 비용 부담을 줄이고 검사 의뢰자에게 더 신속하게 성적서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을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해당 시스템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3. 이러한 개정안은 종이 기반의 전통적인 방식에서 전자문서 활용으로의 전환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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