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검사 성적서 전자발급 및 시스템 위탁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90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선우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험·검사 성적서를 종이 문서뿐만 아니라 전자문서로도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시험·검사기관의 인력과 비용 부담을 줄이고 검사 의뢰자에게 더 신속하게 성적서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을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해당 시스템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3. 이러한 개정안은 종이 기반의 전통적인 방식에서 전자문서 활용으로의 전환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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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38표 / 총 240표

찬성 238표 · 총 투표 240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