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폐쇄 등 행정상 강제에 행정기본법상의 직접강제·즉시강제의 원칙과 절차를 명확히 적용하여 적법절차 보장과 국민의 예측가능성 제고하기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50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태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범위 명확화: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폐쇄조치 등 행정상 강제조치에 「행정기본법」상의 직접강제·즉시강제 원칙과 절차를 명확히 적용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분야의 강제집행에 동일한 기준이 일괄 적용됩니다.
2. 적법절차 준수 강화: 집행 시 집행책임자의 증표 제시 등 절차적 요건을 「행정기본법」에 따라 명확히 요구합니다. 이에 따라 강제집행 과정에서의 적법절차와 권리보장이 강화됩니다.
3. 보충성의 원칙 반영: 다른 수단으로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직접강제 또는 즉시강제를 허용합니다. 즉, 보충성의 원칙을 식품·의약품 분야 강제조치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4. 법적 근거 신설: 현행법에 제19조제5항을 신설하여 위 원칙과 절차의 적용 근거를 법률에 명문화합니다. 이로써 집행기관과 관계자에게 적용 조항이 명확화됩니다.
5. 국민 예측가능성 제고: 행정상 강제 절차와 기준을 법률에 근거해 구체화함으로써 국민과 시험·검사기관의 예측가능성을 높입니다. 그 결과 불필요한 분쟁과 집행상 혼선을 감소시킵니다.
이 개정안은 식품·의약품 분야에서 직접강제·즉시강제 집행의 적법성과 통일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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