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폐쇄 등 행정상 강제에 행정기본법상의 직접강제·즉시강제의 원칙과 절차를 명확히 적용하여 적법절차 보장과 국민의 예측가능성 제고하기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0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태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범위 명확화: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폐쇄조치 등 행정상 강제조치에 「행정기본법」상의 직접강제·즉시강제 원칙과 절차를 명확히 적용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분야의 강제집행에 동일한 기준이 일괄 적용됩니다.

2. 적법절차 준수 강화: 집행 시 집행책임자의 증표 제시 등 절차적 요건을 「행정기본법」에 따라 명확히 요구합니다. 이에 따라 강제집행 과정에서의 적법절차와 권리보장이 강화됩니다.

3. 보충성의 원칙 반영: 다른 수단으로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직접강제 또는 즉시강제를 허용합니다. 즉, 보충성의 원칙을 식품·의약품 분야 강제조치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4. 법적 근거 신설: 현행법에 제19조제5항을 신설하여 위 원칙과 절차의 적용 근거를 법률에 명문화합니다. 이로써 집행기관과 관계자에게 적용 조항이 명확화됩니다.

5. 국민 예측가능성 제고: 행정상 강제 절차와 기준을 법률에 근거해 구체화함으로써 국민과 시험·검사기관의 예측가능성을 높입니다. 그 결과 불필요한 분쟁과 집행상 혼선을 감소시킵니다.

이 개정안은 식품·의약품 분야에서 직접강제·즉시강제 집행의 적법성과 통일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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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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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