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206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외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축산물이나 그 밖에 위해발생의 우려가 제기되었거나 제기된 축산물의 처리ㆍ집유ㆍ가공ㆍ포장ㆍ보관ㆍ운반 또는 판매 등을 하는 영업자에 대하여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국외시험ㆍ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축산물 검사명령 제도가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개정으로 도입됨에 따라, 해당 검사를 수행하는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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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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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