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지원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4943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납북됐다가 돌아온 어부들이 귀환 후 겪은 불법수사와 인권침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별법안이에요.
  • 피해자와 유족뿐 아니라 연좌제 등으로 진학·취업에서 불이익을 받은 가족도 피해자로 인정할 수 있게 해요.
  • 별도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를 만들어 피해 여부를 심사하고 명예회복 방안을 마련해요.
  • 피해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직권재심을 권고할 수 있게 해요.
  •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과 트라우마 치유, 기념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주요 내용

  • 특별법의 목적: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해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 해요.
  • 피해자 범위 확대: 사건으로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뿐 아니라, 가족·친족으로서 연좌제 등으로 진학과 취업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받은 사람도 피해자로 포함해요.
  • 전담위원회 설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14명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요.
  • 진상규명 신고와 조사: 납북귀환어부와 가족 등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안에 진상규명을 신고할 수 있고, 조사가 끝나면 6개월 안에 조사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요.
  • 재심과 직권재심 권고: 피해자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가 법무부장관에게 직권재심 청구를 권고할 수 있게 해요.
  • 금전·복지 지원: 국가는 피해자에게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어요.
  • 치유와 공동체 회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트라우마 치유사업, 기념사업, 피해자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요.

왜 나왔나

제안 설명에 따르면 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2022년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을 직권조사하기로 했고, 진실규명과 함께 국가에 직권재심을 권고했어요. 법안은 3천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납북귀환어부들이 귀환 뒤 불법구금과 가혹행위 등 불법수사를 받고, 간첩 의혹 속에서 장기간 감시와 사찰을 받았다고 봐요. 이런 피해가 오랫동안 이어진 만큼 별도의 절차로 사건의 범위를 확인하고 피해자와 가족의 명예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예요. 다만 이 내용은 법안이 발의될 당시 제시된 이유와 정책 방향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사건과 피해자 범위 정리

제안안은 국가가 납북귀환어부와 그 가족에게 부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해 처벌하거나 인권을 침해한 사건을 특별법상 인권침해사건으로 정의해요. 피해자는 사건으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뿐 아니라 가족·친족으로서 연좌제 등으로 진학과 취업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받은 사람까지 포함하도록 해요.

  • 피해자 판단에서 직접 당사자의 신체·형사상 피해뿐 아니라 가족에게 이어진 사회적 불이익도 함께 살피게 돼요.
  • 실제로 어떤 행위와 불이익이 법이 정한 사건에 해당하는지는 위원회의 조사와 심사 과정에서 확인될 사안이에요.
  • 가족 피해를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지, 피해를 입증할 자료를 어떻게 확인할지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어요.

2) 전담 진상규명위원회 설치

제안안은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를 두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며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14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해요. 위원회는 사건의 진상규명, 피해자와 유족의 심사·결정,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해요.

  • 여러 기관에 흩어진 사건 자료를 모으고 피해자별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전담 창구가 마련될 수 있어요.
  • 피해 인정과 명예회복 방안이 같은 위원회에서 다뤄져 절차가 한곳으로 모일 수 있어요.
  • 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위원 구성의 균형이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를 좌우할 수 있어요.

3) 신고·조사·보고 절차 마련

제안안은 납북귀환어부와 가족 등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해요. 위원회는 진상규명 조사가 완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조사보고서를 작성·발간하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요.

  • 신고 기간이 정해지므로 피해자와 유족은 법이 시행될 경우 신청 가능 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해요.
  • 고령 피해자나 유족이 많은 사건인 만큼 신고 방법과 자료 제출 절차가 실제 접근성을 좌우할 수 있어요.
  • 조사보고서는 개별 피해 판단뿐 아니라 사건 전체의 경위와 국가기관의 책임을 정리하는 자료가 될 수 있어요.

4) 재심과 명예회복 절차 연결

제안안은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피해자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가 법무부장관에게 피해자의 직권재심 청구를 권고할 수 있게 해요. 진상규명 결과가 과거 형사판결을 다시 다루는 절차로 이어질 수 있도록 통로를 두는 내용이에요.

  • 위원회의 진상규명 결정이 곧바로 무죄 확정이나 형사판결의 변경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재심 절차에서 별도로 판단받게 돼요.
  • 피해자가 직접 재심을 청구하는 방법과 위원회 권고를 통한 직권재심이 함께 제시돼 있어요.
  • 법원에서 재심이 실제로 받아들여질지는 개별 사건의 기록과 법정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5) 보상과 생활·치유 지원

제안안은 국가가 피해자에게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요.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트라우마 치유사업, 기념사업, 피해자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피해 회복을 금전 보상에만 한정하지 않도록 해요.

  • 어떤 피해가 지원 대상인지와 지급 수준은 이후 심사 기준과 세부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 의료지원과 생활지원은 오랜 기간 이어진 피해의 현재 영향을 다루는 수단이 될 수 있어요.
  • 기념사업과 공동체 회복사업은 피해 사실을 알리고 가족과 지역사회의 상처를 회복하는 데 초점을 둘 수 있어요.

6) 소송 전 위원회 결정 절차

제안안은 진상규명 결정이나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을 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뒤에만 제기할 수 있도록 해요. 먼저 위원회에서 피해 인정과 지원 여부를 심사한 다음 법원에 다투도록 절차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 위원회 결정이 소송의 전제가 되므로 피해자는 신고와 심사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해요.
  • 행정적 심사를 통해 사건 자료와 피해 사실을 정리할 수 있지만, 위원회 심사에 시간이 걸리면 법원 판단까지의 기간도 길어질 수 있어요.
  • 이 절차가 재심 청구와 보상금 소송에 각각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최종 조문과 시행 과정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납북귀환어부: 과거 수사와 처벌, 구금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진상규명 신고와 재심·지원 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피해자의 유족: 고인이 된 피해자를 대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명예회복과 지원 절차에 참여할 수 있어요.
  • 피해자의 가족·친족: 연좌제 등으로 진학·취업에서 불이익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면 피해자 범위에 포함될 수 있어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운영, 피해 조사, 지원금 지급, 치유·기념사업과 피해자 단체 지원을 맡게 될 수 있어요.
  • 법무부와 사법기관: 위원회의 직권재심 권고와 피해자의 재심 청구가 이뤄지면 관련 기록 검토와 재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피해자 인정 기준: 직접 피해와 가족 피해를 구분하는 기준, 연좌제로 인한 불이익의 범위, 필요한 증거가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해요.
  • 신고 접근성: 고령 피해자와 유족이 많은 사건인 만큼 신고 기간 안내, 대리 신청, 기록 확보 지원이 충분한지 봐야 해요.
  • 지원 규모와 재원: 법안 요약에는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의 지급 근거가 제시돼 있지만 구체적인 금액과 재원은 확인되지 않아요.
  • 위원회의 조사 역량: 오래된 사건의 기록을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재구성하려면 자료 보존 상태와 조사 인력, 기관 협조가 중요해요.
  • 재심·소송과의 관계: 위원회 결정, 직권재심 권고, 법원의 재심 판단, 보상금 소송이 어떤 순서와 기준으로 연결되는지 후속 절차를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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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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