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역 축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179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군사시설 주변 지역의 보호구역 범위를 줄여 주민의 재산권과 지역 개발을 돕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군사분계선 남쪽의 제한보호구역 기준을 현행 25km에서 10km로 줄이려 해요.
  • 민간인통제선은 군사분계선 남쪽 10km 이내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기준을 5km 이내로 조정하려 해요.
  • 보호구역 때문에 건축과 개발, 기업 유치, 생활 기반시설 확충이 어려웠던 지역의 부담을 덜려는 취지예요.
  • 다만 보호구역이 실제로 어디까지 조정될지는 법안의 최종 문구와 이후 지정 절차를 함께 봐야 해요.

주요 내용

제한보호구역 축소: 군사분계선 남쪽 제한보호구역의 범위를 25km에서 10km로 줄여요.

민간인통제선 조정: 민간인통제선을 군사분계선 남쪽 10km 이내에서 5km 이내로 지정할 수 있도록 바꾸려 해요.

지역 개발 여건 개선: 보호구역으로 인해 제한된 건축과 개발, 기업 유치, 생활 인프라 확충을 더 원활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주민 피해 완화: 장기간 이어진 재산권 제약과 토지 가치 하락, 군사훈련 소음 등 지역 주민의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이 있어요.

왜 나왔나

현재 시행 중인 제5조는 군사분계선 남쪽 25km 범위 안에서 민간인통제선 남쪽 지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인통제선은 군사분계선 남쪽 10km 범위 안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발의 당시 설명은 이 기준이 1960년대 포 사거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지만 현재 북한의 무기체계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봤어요. 동시에 보호구역 안에서 건축과 개발이 제한되고 관할 군부대장의 동의가 필요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 경제 활동이 어렵다는 점도 제안 이유로 들었어요. 여러 개발 규제가 겹치면서 기업 유치와 생활 인프라 확충까지 막히는 지역에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제한보호구역 범위 축소

현재 시행 중인 제5조 제1항 제2호가목은 군사분계선 남쪽 25km 범위 안의 지역 중 민간인통제선 남쪽 지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요. 제안안은 이 거리를 10km로 줄여 제한보호구역을 설정할 수 있는 기본 범위를 좁히려는 내용이에요.

  • 법안이 제안한 기준이 반영되면 군사분계선에서 10km를 넘는 지역은 이 기준만으로 제한보호구역에 포함되기 어려워져요.
  • 보호구역 안에서 건축물 설치와 개발행위가 제한돼 온 지역은 토지 이용과 사업 추진 여건이 달라질 수 있어요.
  • 다만 군사시설 주변의 다른 지정 기준이나 중첩 규제까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변화는 지역별로 다를 수 있어요.

2) 민간인통제선 범위 조정

현재 시행 중인 제5조 제2항은 민간인통제선을 군사분계선 남쪽 10km 범위 안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이 범위를 5km로 줄여 민간인통제선 설정 가능 지역도 축소하려 해요.

  • 민간인통제선과 연결된 출입·토지 이용상의 제약을 받는 지역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 주민 생활과 기업 활동, 지역 기반시설을 계획할 때 고려해야 하는 군사적 경계가 달라질 수 있어요.
  • 현재 조문은 구체적인 경계와 지정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후속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3) 보호와 지역 생활의 균형 재검토

제안안은 과거의 거리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보다 현재의 군사환경과 지역 주민의 피해를 함께 고려해 보호구역 범위를 다시 정하려는 접근이에요. 발의 당시 설명은 필요할 때마다 개별 구역을 해제하는 방식이 반복돼 제도가 비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어요.

  • 보호구역 축소는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 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 반대로 군사작전과 안전에 필요한 보호 범위가 충분한지에 대한 검토도 함께 이뤄져야 해요.
  • 이 법안은 보호구역을 일괄 해제하는 내용이 아니라, 보호구역과 민간인통제선을 정할 수 있는 거리 기준을 줄이려는 제안이에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군사분계선 인근 주민: 건축과 토지 이용 제한이 줄어들 수 있어 재산권 행사 여지가 커질 수 있어요.
  • 지방자치단체: 산업단지, 신도시, 도로와 생활 기반시설을 계획할 때 군사 규제를 검토하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 토지 소유자와 사업자: 개발 가능성이 커지거나 토지 이용 계획을 다시 세울 기회가 생길 수 있어요.
  • 국방부와 관할 군부대: 보호구역 지정과 군사작전상 필요한 안전 범위를 다시 검토해야 할 수 있어요.
  • 지역 주민 전체: 기업 유치와 생활 인프라 확충, 군사훈련 소음 등 지역 생활 여건의 변화가 관심 대상이에요.

봐야 할 점

  • 실제 경계 변화: 거리 기준이 줄어도 대통령령과 개별 지정 절차에 따라 실제 보호구역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확인해야 해요.
  • 안보 공백 여부: 현재의 무기체계와 군사작전 환경을 기준으로 축소된 범위가 충분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 중첩 규제의 잔존: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자연환경보전법 등 다른 규제가 남아 개발 효과가 제한될 수 있어요.
  • 지역별 효과 차이: 같은 거리 안에 있어도 군사시설의 종류와 위치, 기존 규제에 따라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가 다를 수 있어요.
  • 소음 피해 대응: 보호구역 범위가 줄어도 군사훈련에 따른 소음과 건강·생활 피해가 별도로 남는지 살펴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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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