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범위를 축소하여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92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주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구역 지정 기준의 현실화: 1960년대 포 사거리를 기준으로 설정된 낡은 규정을 현대 북한의 무기체계와 기술 발전 수준에 맞춰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그동안 관행적으로 유지되던 벨트형 보호구역 제도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2. 제한보호구역 범위 축소: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설정된 제한보호구역의 범위를 현행 25km에서 10km로 대폭 축소하여, 국방 목적상 불필요하게 넓게 지정된 규제 지역을 현실에 맞게 줄입니다.
3. 민간인통제선 범위 조정: 민간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민간인통제선의 범위를 군사분계선 이남 10km에서 5km로 하향 조정하여, 접경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호와 토지 이용의 편의성을 높입니다.
4. 주민 재산권 보호 및 생활 여건 개선: 건축물 설치나 개발행위 시 거쳐야 했던 군부대 협의 등 엄격한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주민들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를 돕고 소음 피해 등으로 고통받던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5. 지역 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 기업 유치와 생활 인프라 확충을 가로막던 중첩된 규제를 해소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던 군사시설 인근 지역에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고 기반 시설을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 법안은 안보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불합리한 군사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국가 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군사시설 인근 주민들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