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위법행위자 및 여행금지지역 무단 방문자의 여권 발급을 제한하기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221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기웅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외 위법행위자에 대한 여권 발급 제한]: 외국에서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스캠 등 불법 행위에 가담하여 국익을 실추시키거나 외교적 부담을 초래한 사람에 대해 일정 기간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여행금지구역 무단 방문 시 제재 강화]: 정부의 허가 없이 여행금지국가나 고위험 여행경보지역을 무단으로 방문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여권 발급 제한 대상에 포함하여, 위험 지역으로의 무분별한 재출국을 엄격히 통제합니다.
3. [범죄 연루 및 재유입 차단]: 해외 범죄에 연루되어 국내로 송환된 인원이 다시 고위험 지역으로 출국하여 범죄에 재가담하거나 납치·감금 등의 피해를 입는 악순환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다 철저히 보호하고자 합니다.
4. [대한민국의 국제적 이미지 개선]: 해외에서의 우리 국민에 의한 범죄 행위와 무리한 위험 지역 방문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글리 코리안' 문제를 예방하고 국가적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해외에서의 범죄 가담과 위험 지역 무단 방문을 엄격히 관리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대한민국의 국익과 대외적 신뢰를 지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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