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위법행위자 및 여행금지지역 무단 방문자의 여권 발급을 제한하기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21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기웅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외 위법행위자에 대한 여권 발급 제한]: 외국에서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스캠 등 불법 행위에 가담하여 국익을 실추시키거나 외교적 부담을 초래한 사람에 대해 일정 기간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여행금지구역 무단 방문 시 제재 강화]: 정부의 허가 없이 여행금지국가나 고위험 여행경보지역을 무단으로 방문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여권 발급 제한 대상에 포함하여, 위험 지역으로의 무분별한 재출국을 엄격히 통제합니다.

3. [범죄 연루 및 재유입 차단]: 해외 범죄에 연루되어 국내로 송환된 인원이 다시 고위험 지역으로 출국하여 범죄에 재가담하거나 납치·감금 등의 피해를 입는 악순환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다 철저히 보호하고자 합니다.

4. [대한민국의 국제적 이미지 개선]: 해외에서의 우리 국민에 의한 범죄 행위와 무리한 위험 지역 방문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글리 코리안' 문제를 예방하고 국가적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해외에서의 범죄 가담과 위험 지역 무단 방문을 엄격히 관리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대한민국의 국익과 대외적 신뢰를 지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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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