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금지 국가 무단 방문 및 체류 처벌 강화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01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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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기웅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행 금지 구역 내 범죄 예방: 최근 동남아 등 여행 금지 지역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납치와 감금 등 강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전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2. 무단 방문 시 처벌 형량 상향: 외교부 장관의 허가 없이 금지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할 경우, 기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대폭 높였습니다.

3. 국가적 손실 및 인명 피해 최소화: 위험 지역 방문이 초래할 수 있는 인명 피해와 막대한 구조 비용 등 국가적 손실을 방지하고, 국민이 금지 구역 방문에 대해 더 큰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위험 지역에 대한 무단 방문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철저히 보호하고 불필요한 국가적 손실을 막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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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김기웅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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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212표 / 총 221표

찬성 212표 · 총 투표 221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