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자가용전기설비 소유자와 전기안전관리사업자 사이의 계약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계약 과정에서 전기안전관리와 관계없는 업무가 포함되거나, 소유자의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대가가 임의로 감액되는 사례도 문제로 제시됐어요. 현재 시행 중인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7항은 전기안전관리업무 대가를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기준에 따라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제안 이유는 감액을 제한하는 명시적 근거가 더 필요하다고 봐요. 이에 전기안전관리사업자가 적정한 대가를 받고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계약 기준을 보완하려는 거예요.
현재 시행 조문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의 대가를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기준에 따라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여기에 소유자가 전기안전관리용역 계약의 대가를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의로 감액할 수 없다는 내용을 덧붙이려 해요.
발의 당시 제안은 전기안전관리와 무관한 과업을 계약에 포함하거나, 소유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대가를 조정하는 관행을 불공정한 계약의 원인으로 들고 있어요. 제안안은 이런 계약관계에서 전기안전관리업무에 대한 대가를 보호해 건전한 시장질서와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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