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국의 일방적 무역 조치에 따른 피해 기업 지원 및 판로 개척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68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상훈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대상의 범위 확대: 기존에는 정부가 체결한 통상조약의 이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만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교역국이 자국의 법령에 따라 독자적으로 시행한 무역·통상 조치로 피해를 입은 기업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일방적 무역 조치에 대한 대응 강화: 미국의 상호관세 강화나 과거 사드 사태와 같은 외국의 일방적인 무역 보복 조치로 인해 국내 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도, 정부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판로개척 지원 규정 신설: 피해 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새로운 시장을 찾고 거래처를 다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판로개척 지원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추가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 법안은 다른 국가의 일방적인 통상 조치로부터 우리 수출기업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 속에서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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