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국의 일방적 무역 조치에 따른 피해 기업 지원 및 판로 개척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8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상훈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대상의 범위 확대: 기존에는 정부가 체결한 통상조약의 이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만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교역국이 자국의 법령에 따라 독자적으로 시행한 무역·통상 조치로 피해를 입은 기업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일방적 무역 조치에 대한 대응 강화: 미국의 상호관세 강화나 과거 사드 사태와 같은 외국의 일방적인 무역 보복 조치로 인해 국내 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도, 정부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판로개척 지원 규정 신설: 피해 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새로운 시장을 찾고 거래처를 다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판로개척 지원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추가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 법안은 다른 국가의 일방적인 통상 조치로부터 우리 수출기업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 속에서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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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김상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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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