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통상 조치에 따른 기업 피해 지원을 확대하고 통상위기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2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세희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 지원 대상의 범위 확대]: 기존의 지원 범위를 넘어 다른 국가가 자국의 법령을 근거로 시행한 무역 및 통상 관련 조치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기업까지 법적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혔습니다.

2. [통상위기 긴급지원계획 수립]: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정부가 통상 위기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통상위기 대응을 위한 긴급지원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3. [글로벌 무역 장벽 대응 체계 강화]: 미국의 고율 관세와 보조금 정책,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갈수록 강화되는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조치로부터 우리 기업들을 보호하고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이 입는 피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정부 차원의 대응력을 높여 국가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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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