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통상 조치에 따른 기업 피해 지원을 확대하고 통상위기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22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세희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 지원 대상의 범위 확대]: 기존의 지원 범위를 넘어 다른 국가가 자국의 법령을 근거로 시행한 무역 및 통상 관련 조치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기업까지 법적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혔습니다.
2. [통상위기 긴급지원계획 수립]: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정부가 통상 위기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통상위기 대응을 위한 긴급지원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3. [글로벌 무역 장벽 대응 체계 강화]: 미국의 고율 관세와 보조금 정책,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갈수록 강화되는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조치로부터 우리 기업들을 보호하고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이 입는 피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정부 차원의 대응력을 높여 국가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