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일방적인 통상조치에 따른 피해 기업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0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재봉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대상 범위의 대폭 확대]: 기존에는 정부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한정하여 지원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상대국의 자국법에 근거한 일방적인 통상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까지 지원 대상의 범위를 넓혀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2. [지원 수단의 다양화 및 강화]: 현재 자금 융자와 기술·경영 혁신 지원에 국한되어 있던 기존의 지원 방식을 더욱 보완합니다. 우리 기업이 급격히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의 한정된 지원 수단을 개선하고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3.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제도적 보완]: 최근 글로벌 통상질서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통상정책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이러한 추세에 우리 기업이 입을 수 있는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 체계(안 제8조 신설 등)를 법적으로 구축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상대국의 일방적인 통상 조치로부터 우리 기업의 피해를 구제하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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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