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일방적인 통상조치에 따른 피해 기업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20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재봉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대상 범위의 대폭 확대]: 기존에는 정부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한정하여 지원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상대국의 자국법에 근거한 일방적인 통상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까지 지원 대상의 범위를 넓혀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2. [지원 수단의 다양화 및 강화]: 현재 자금 융자와 기술·경영 혁신 지원에 국한되어 있던 기존의 지원 방식을 더욱 보완합니다. 우리 기업이 급격히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의 한정된 지원 수단을 개선하고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3.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제도적 보완]: 최근 글로벌 통상질서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통상정책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이러한 추세에 우리 기업이 입을 수 있는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 체계(안 제8조 신설 등)를 법적으로 구축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상대국의 일방적인 통상 조치로부터 우리 기업의 피해를 구제하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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