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교육·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영유아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기

영유아특별회계법안

의안번호
2213036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정복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영유아특별회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회계 설치와 관리체계: 영유아 교육·보육의 질 제고와 안정적 지원을 위해 교육부장관이 관리·운용하는 ‘영유아특별회계’가 신설됩니다. 기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폐지되며, 특별회계는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2. 세입 재원 구조: 일반회계 전입금을 기반으로 하되, 교육세 세입예산액 중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의 60%를 ‘기본 전입’으로 확보하고 필요 시 추가 전입이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다른 특별회계·기금 전입금, 차입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재원을 다각화합니다.

3. 세출 사용처: 취학 직전 3년 유아의 무상교육·무상보육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고, 어린이집 운영·보육서비스 제공 경비, 차입금 원리금 상환 및 기타 운용경비에 사용합니다. 즉, 교육과 보육 전 영역을 포괄하는 통합 재정지원 체계로 전환됩니다.

4. 집행 방식과 사용 통제: 유아 무상교육·무상보육 시·도 지원금은 시·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입되어 시·도교육감이 편성·집행합니다. 어린이집 관련 경비는 시·도 등에게 보조금으로 교부, 목적 외 사용 금지·결산 및 집행실적 보고 의무를 부과하여 집행의 책무성과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5. 탄력적 예산운용 장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세출예산 이월(국가재정법 제48조 특례)을 허용하고, 결산상 잉여금의 다음 회계연도 세입 이입 및 예비비 계상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 연도 간 수요 변동에 대응하는 재정 운용의 유연성을 확보합니다.

6. 시행시기와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2026년 1월 1일 시행, 2030년 12월 31일 유효기간 만료가 명시됩니다. 아울러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폐지, 잉여금·권리·의무의 승계 및 관련 법률 용어 정비가 이루어지며,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의 지정 필요가 제시됩니다.

이 법안은 국가책임 하에 영유아 교육·보육의 안정적·지속적 재원 마련과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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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38표 / 총 252표

찬성 238표 · 총 투표 252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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