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교육·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영유아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기
영유아특별회계법안
- 의안번호
- 2213036
- 소관위원회
-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정복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영유아특별회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회계 설치와 관리체계: 영유아 교육·보육의 질 제고와 안정적 지원을 위해 교육부장관이 관리·운용하는 ‘영유아특별회계’가 신설됩니다. 기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폐지되며, 특별회계는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2. 세입 재원 구조: 일반회계 전입금을 기반으로 하되, 교육세 세입예산액 중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의 60%를 ‘기본 전입’으로 확보하고 필요 시 추가 전입이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다른 특별회계·기금 전입금, 차입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재원을 다각화합니다.
3. 세출 사용처: 취학 직전 3년 유아의 무상교육·무상보육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고, 어린이집 운영·보육서비스 제공 경비, 차입금 원리금 상환 및 기타 운용경비에 사용합니다. 즉, 교육과 보육 전 영역을 포괄하는 통합 재정지원 체계로 전환됩니다.
4. 집행 방식과 사용 통제: 유아 무상교육·무상보육 시·도 지원금은 시·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입되어 시·도교육감이 편성·집행합니다. 어린이집 관련 경비는 시·도 등에게 보조금으로 교부, 목적 외 사용 금지·결산 및 집행실적 보고 의무를 부과하여 집행의 책무성과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5. 탄력적 예산운용 장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세출예산 이월(국가재정법 제48조 특례)을 허용하고, 결산상 잉여금의 다음 회계연도 세입 이입 및 예비비 계상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 연도 간 수요 변동에 대응하는 재정 운용의 유연성을 확보합니다.
6. 시행시기와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2026년 1월 1일 시행, 2030년 12월 31일 유효기간 만료가 명시됩니다. 아울러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폐지, 잉여금·권리·의무의 승계 및 관련 법률 용어 정비가 이루어지며,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의 지정 필요가 제시됩니다.
이 법안은 국가책임 하에 영유아 교육·보육의 안정적·지속적 재원 마련과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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