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 산업 진흥 및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302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기왕의원ㆍ권영진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계획 수립 의무 신설: 흩어져 있던 제도를 통합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에 개인형 이동수단 종합계획 수립·시행 의무를 신설했습니다. 보행자 안전, 이용 편의, 산업 진흥과 기술혁신 인프라를 아우르는 통합 관리 체계로 전환합니다.

2. 이용자·사업자 안전의무 명문화: 이용자와 대여사업자에게 안전모 착용, 다인 탑승 금지, 불법 방치·주차 방지 등 안전 의무를 법에 명확히 규정합니다. 위반 시 제재 근거를 구체화해 현장 집행력을 강화합니다.

3. 대여사업 등록·자격관리 강화: 대여사업에 등록제 강화와 결격사유 명확화를 도입하고 명의대여 및 불공정행위 금지를 규정합니다. 아울러 위탁·양도·상속·휴업·폐업 절차를 법정화해 사업 전 과정의 관리체계를 확립합니다.

4. 인프라 및 운영기준 구축: 지자체가 주차·충전시설 및 수리센터 설치를 지원하고, 보호장구 보급과 안전교육 강화로 이용 환경을 개선합니다. 대여사업 운영기준 마련으로 무단 방치 등 민원·안전 문제를 체계적으로 예방합니다.

5. 기술혁신 및 실증 지원: 친환경 배터리와 자율주행·스마트관리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실증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공공과 민간의 연구·실증 협력 기반을 제도화해 기술 확산을 가속합니다.

6. 관리·제재체계 강화: 등록취소, 개선명령, 청문 절차 등 행정규율을 정비하고, 의무 위반에 벌칙·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반복·중대한 위반에 대한 강화된 제재로 시장 질서와 안전을 확보합니다.

이 법안은 보행자 안전과 공공질서를 우선하면서 개인형 이동수단의 책임 있는 이용·운영과 기술·산업 발전을 함께 추진하는 통합 법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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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복기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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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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