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수단의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397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일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형 이동수단 관리 체계 구축]: 여러 법률에 분산되어 있던 규정을 통합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안전 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법적 기반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2. [대여사업 등록제 도입]: 기존의 자유로운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대여사업 등록제를 전격 도입하고, 사업자의 결격사유와 위탁 및 양도 절차 등 체계적인 사업 관리 절차를 명문화했습니다.

3. [이용자 및 사업자의 안전 의무 강화]: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무면허 운전과 기기 무단방치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며, 이용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안전운행 및 관리 책임을 부여하여 공공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4. [안전 인프라 및 교육 지원]: 전용 주차장, 충전시설, 수리센터 등 안전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보호장구 보급과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설정했습니다.

5. [운전자격 확인 및 보험 의무화]: 실효성 있는 안전 관리를 위해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도입하고, 사고 시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였으며 위반 시 과징금 및 벌칙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이 법안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급격한 확산에 따른 보행자 사고와 무단방치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여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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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