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거절제도 도입 및 재심사청구 제도 개선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02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승재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상표등록출원서에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거절이유가 있는 일부 지정상품에 대해서만 상표등록이 거절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절이유가 없는 나머지 지정상품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거절제도를 도입합니다.
2. 상표등록거절결정 이후에도 거절이유를 해소할 수 있는 경우, 재심사 청구를 통해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재심사 청구 기간 동안에는 여러 번 보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출원인의 편의를 제고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상표 등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중소기업 등에게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거절이유를 극복하기 위한 심사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상표 등록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출원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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