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의견 반영 및 인구집중 대책 마련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02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정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지방협력회의 심의 추가: 수도권정비계획안 결정 시 기존의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 외에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심의도 함께 거쳐야 합니다. 이는 비수도권의 의견과 정책이 수도권정비계획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2. 인구집중 문제 전문 분석: 수도권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교통 문제와 환경오염 문제 외에 인구집중 문제를 전문적으로 분석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가 인구집중 문제를 대행하여 분석하고, 다양한 요인으로 인한 인구이동의 효과 및 인구집중 저감방안을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도권정비계획안 결정 과정에서 비수도권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여 정책의 균형을 도모하고, 인구집중 문제의 심도 깊은 분석을 통해 수도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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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