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의견 반영 및 인구집중 대책 마련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02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정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지방협력회의 심의 추가: 수도권정비계획안 결정 시 기존의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 외에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심의도 함께 거쳐야 합니다. 이는 비수도권의 의견과 정책이 수도권정비계획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2. 인구집중 문제 전문 분석: 수도권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교통 문제와 환경오염 문제 외에 인구집중 문제를 전문적으로 분석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가 인구집중 문제를 대행하여 분석하고, 다양한 요인으로 인한 인구이동의 효과 및 인구집중 저감방안을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도권정비계획안 결정 과정에서 비수도권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여 정책의 균형을 도모하고, 인구집중 문제의 심도 깊은 분석을 통해 수도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