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체 공업지역 총량을 유지하면서 과밀억제권역 내 시·도 간 공업지역 조정을 허용해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3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준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업지역 지정 기준 전환: 현행은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업지역 지정을 제한하되, 각 시·도 내에서 기존 공업지역 총면적이 늘지 않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했습니다. 개정안은 예외 기준을 수도권 전체 총면적 불변으로 전환하여, 과밀억제권역에서도 지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2. 시·도 간 총량 조정 허용: 일부 시·도는 공업지역 총량이 남고 일부는 부족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시·도 간 공업지역 총량의 상호 조정을 명확히 허용합니다. 단, 조정 결과 수도권 전체 공업지역 총면적은 증가하지 않음을 전제로 합니다.

3. 규제 합리화 및 행정예측성 제고: 획일적 제한에서 벗어나 수요에 맞춘 배분을 가능케 하여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 지정의 허용 범위를 합리화합니다. 법률에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조정 절차의 투명성·예측가능성을 높입니다.

4. 균형발전 촉진: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여 부족 지역의 산업 입지 확보를 지원합니다. 결과적으로 수도권 내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합니다.

5. 관련 조문 정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제2항제2호 등을 개정하여 예외 규정을 구체화합니다. 예외 요건의 적용 범위를 시·도 단위에서 수도권 전체 단위로 확대합니다.

이 개정안은 수도권 전체 총량을 유지하면서 시·도 간 탄력적 조정을 가능하게 해 산업 입지 규제를 합리화하고 균형발전을 이루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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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