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체 공업지역 총량을 유지하면서 과밀억제권역 내 시·도 간 공업지역 조정을 허용해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13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준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업지역 지정 기준 전환: 현행은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업지역 지정을 제한하되, 각 시·도 내에서 기존 공업지역 총면적이 늘지 않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했습니다. 개정안은 예외 기준을 수도권 전체 총면적 불변으로 전환하여, 과밀억제권역에서도 지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2. 시·도 간 총량 조정 허용: 일부 시·도는 공업지역 총량이 남고 일부는 부족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시·도 간 공업지역 총량의 상호 조정을 명확히 허용합니다. 단, 조정 결과 수도권 전체 공업지역 총면적은 증가하지 않음을 전제로 합니다.
3. 규제 합리화 및 행정예측성 제고: 획일적 제한에서 벗어나 수요에 맞춘 배분을 가능케 하여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 지정의 허용 범위를 합리화합니다. 법률에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조정 절차의 투명성·예측가능성을 높입니다.
4. 균형발전 촉진: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여 부족 지역의 산업 입지 확보를 지원합니다. 결과적으로 수도권 내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합니다.
5. 관련 조문 정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제2항제2호 등을 개정하여 예외 규정을 구체화합니다. 예외 요건의 적용 범위를 시·도 단위에서 수도권 전체 단위로 확대합니다.
이 개정안은 수도권 전체 총량을 유지하면서 시·도 간 탄력적 조정을 가능하게 해 산업 입지 규제를 합리화하고 균형발전을 이루려는 취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