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지방 상생협력 지구 도입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21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석준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생협력지구제도 도입:
- 수도권과 지방의 경쟁력 강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첨단산업, 교육, 의료, 문화, 복지, 생태 관련 단지 및 특화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상생협력지구제도를 도입함.
2. 지정 대상 지역 확대:
- 자연보전권역, 특수상황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접경지역 등 다양한 지역을 상생협력지구로 지정 가능하게 함.
- 주민 및 기초자치단체와 협의 후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상생협력지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3. 상생협력계획 제출:
- 시·도지사는 상생협력지구의 지정목적, 상생협력방안, 개발사업기간, 이용 및 개발 계획 등을 포함한 상생협력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함.
4. 계획 심의 및 승인:
- 시·도지사가 제출한 상생협력계획에 대해 수도권정비위원회가 심의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하도록 함.
5. 규제 예외 적용:
- 지정된 상생협력지구 내에서는 기존의 다양한 행위 제한 및 규제를 예외로 적용하여, 개발 및 운영을 더욱 용이하게 함.
6. 상생협력기금 설치:
- 상생협력지구에서 발생한 개발이익 일부 및 국가 출연금으로 상생협력기금을 설치하여, 이를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협력 사업에 사용하도록 함.
7. 지정 해제 조건:
- 상생협력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개발행위를 금지하고, 상생협력 사업이 시행되지 않거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상생협력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이 법안의 취지는 수도권과 지방이 서로 협력하여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가 경제력 향상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