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지방 상생협력 지구 도입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1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석준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생협력지구제도 도입:

- 수도권과 지방의 경쟁력 강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첨단산업, 교육, 의료, 문화, 복지, 생태 관련 단지 및 특화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상생협력지구제도를 도입함.

2. 지정 대상 지역 확대:

- 자연보전권역, 특수상황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접경지역 등 다양한 지역을 상생협력지구로 지정 가능하게 함.

- 주민 및 기초자치단체와 협의 후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상생협력지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3. 상생협력계획 제출:

- 시·도지사는 상생협력지구의 지정목적, 상생협력방안, 개발사업기간, 이용 및 개발 계획 등을 포함한 상생협력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함.

4. 계획 심의 및 승인:

- 시·도지사가 제출한 상생협력계획에 대해 수도권정비위원회가 심의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하도록 함.

5. 규제 예외 적용:

- 지정된 상생협력지구 내에서는 기존의 다양한 행위 제한 및 규제를 예외로 적용하여, 개발 및 운영을 더욱 용이하게 함.

6. 상생협력기금 설치:

- 상생협력지구에서 발생한 개발이익 일부 및 국가 출연금으로 상생협력기금을 설치하여, 이를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협력 사업에 사용하도록 함.

7. 지정 해제 조건:

- 상생협력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개발행위를 금지하고, 상생협력 사업이 시행되지 않거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상생협력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이 법안의 취지는 수도권과 지방이 서로 협력하여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가 경제력 향상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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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송석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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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