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 내 공공주택지구를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하여 자족기능을 강화하기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15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준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밀억제권역 내 공공주택지구의 권역 조정: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공공주택지구를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2. 신도시 자족 기능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 주거시설 위주로 조성되어 '베드타운'화되고 있는 고양시, 하남시 등 신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 유치가 용이하도록 공업지역 지정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3. 기업 유치 활성화 및 조세 부담 완화: 과밀억제권역에서 기업이 겪었던 취득세 중과세 등의 불합리한 조세 규제를 성장관리권역 지정을 통해 해소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첨단기업 유치가 활발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 내 공공주택지구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도시의 자족 기능을 확보하고, 지역 경제 성장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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