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 내 공공주택지구를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하여 자족기능을 강화하기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5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준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밀억제권역 내 공공주택지구의 권역 조정: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공공주택지구를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2. 신도시 자족 기능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 주거시설 위주로 조성되어 '베드타운'화되고 있는 고양시, 하남시 등 신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 유치가 용이하도록 공업지역 지정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3. 기업 유치 활성화 및 조세 부담 완화: 과밀억제권역에서 기업이 겪었던 취득세 중과세 등의 불합리한 조세 규제를 성장관리권역 지정을 통해 해소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첨단기업 유치가 활발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 내 공공주택지구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도시의 자족 기능을 확보하고, 지역 경제 성장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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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