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내 격차 해소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12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태준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목적:
- 수도권 인구 및 산업의 집중 억제와 균형발전을 목표로 규정하고 있음.
- 이를 위해 수도권 내 개발행위 제한, 인구집중유발시설 총량 규제 등을 통해 수도권 전체를 규제하고 있음.
2. 현행법의 문제점:
- 수도권 내 일부 낙후지역은 비수도권의 낙후지역과 유사하거나 더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음.
- 그러나 현행법은 이러한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수도권 전체를 동일하게 규제하고 있어, 수도권 내 낙후지역이 비수도권에 비해 역차별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수도권 내 낙후지역의 지역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음.
3. 개정안의 변경 내용:
- 수도권정비계획의 목적과 내용에 수도권 내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이를 통해 수도권 내 격차를 해소하고, 보다 세부적이고 공정한 균형발전을 도모함.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수도권 내 일부 낙후지역이 비수도권 지역처럼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일률적 규제로 인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수도권 내 지역 간 균형발전을 목표로 하여, 수도권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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