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내 격차 해소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12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태준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목적:

- 수도권 인구 및 산업의 집중 억제와 균형발전을 목표로 규정하고 있음.

- 이를 위해 수도권 내 개발행위 제한, 인구집중유발시설 총량 규제 등을 통해 수도권 전체를 규제하고 있음.

2. 현행법의 문제점:

- 수도권 내 일부 낙후지역은 비수도권의 낙후지역과 유사하거나 더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음.

- 그러나 현행법은 이러한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수도권 전체를 동일하게 규제하고 있어, 수도권 내 낙후지역이 비수도권에 비해 역차별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수도권 내 낙후지역의 지역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음.

3. 개정안의 변경 내용:

- 수도권정비계획의 목적과 내용에 수도권 내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이를 통해 수도권 내 격차를 해소하고, 보다 세부적이고 공정한 균형발전을 도모함.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수도권 내 일부 낙후지역이 비수도권 지역처럼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일률적 규제로 인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수도권 내 지역 간 균형발전을 목표로 하여, 수도권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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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