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 통합관리를 위한 공공디자인법 개정안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272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의원등11인이 발의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디자인의 관리를 통합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하도록 의무화됩니다.

2. 공공디자인의 중복투자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 및 조정에 공공디자인의 통합에 관한 사항이 추가됩니다.

3. 기존에 만들어진 공공디자인의 관리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공공디자인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는 노력이 강화됩니다.

이 법안은 공공디자인의 효율적인 관리와 중복투자 문제의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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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09표 / 총 211표

찬성 209표 · 총 투표 211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