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 통합관리를 위한 공공디자인법 개정안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272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의원등11인이 발의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디자인의 관리를 통합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하도록 의무화됩니다.
2. 공공디자인의 중복투자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 및 조정에 공공디자인의 통합에 관한 사항이 추가됩니다.
3. 기존에 만들어진 공공디자인의 관리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공공디자인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는 노력이 강화됩니다.
이 법안은 공공디자인의 효율적인 관리와 중복투자 문제의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