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위촉 절차 정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71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공공디자인위원회에 실질적인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위원 추천 절차와 자격기준을 보완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공디자인 전문가를 위촉할 때 추진협의체와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디자인 관련 단체 의견을 듣도록 해요.
  • 위촉할 수 있는 전문가의 자격기준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 현재 시행 조문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 있는 사람을 전문가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지만, 의견을 듣는 절차와 구체적인 자격기준은 조문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 법안이 제안한 절차와 기준이 실제로 마련되면 위원 위촉 때 참고할 외부 의견과 최소한의 자격 기준이 생길 수 있어요.

주요 내용

  • 전문가 위촉 전 의견 청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문가 위원을 위촉할 때 추진협의체와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디자인 관련 단체 의견을 듣도록 해요.
  • 전문가 자격기준 마련: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로 위촉될 수 있는 자격기준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 위원회의 전문성 보완: 공공디자인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위원회에 실제 분야 전문가가 참여할 가능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 위촉 과정의 참고 범위 확대: 장관이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관련 협의체와 단체의 의견을 참고하도록 해요.
  • 하위 규정에 세부 기준 위임: 구체적인 경력이나 전문성 기준은 법률에 모두 적기보다 부령에서 정하도록 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현행법은 공공디자인위원회를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도록 했어요. 하지만 전문가 위촉 과정에서 공공디자인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하는 절차가 없고,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하는지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이에 관련 협의체와 단체의 의견을 듣고, 전문가 자격기준을 부령으로 정해 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전문가 위촉 의견 청취 절차 신설

현재 시행 중인 제8조는 위원회를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하고,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 있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문가 위원을 위촉하도록 해요. 법안은 여기에 추진협의체와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디자인 관련 단체 의견을 듣도록 하는 절차를 추가하려고 해요.

  • 전문가를 누구로 위촉할지 정할 때 관련 현장의 의견을 참고하는 단계가 생길 수 있어요.
  • 장관의 위촉 권한 자체를 없애는 내용은 아니고, 위촉 전에 의견을 듣도록 절차를 보완하는 방식이에요.
  • 어떤 단체가 의견 청취 대상이 되는지는 법안의 표현상 일정 규모를 기준으로 하므로, 그 규모와 선정 방식이 중요해요.

2) 위촉 전문가 자격기준 구체화

현재 시행 조문은 전문가 위원에게 공공디자인 분야의 학식과 경험, 덕망이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법안은 전문가 위촉에 필요한 구체적인 자격기준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해 기준을 더 분명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 경력, 활동 분야, 전문성 등을 어떤 기준으로 인정할지 하위 규정에서 정하게 될 수 있어요.
  • 위촉 대상자가 갖춰야 할 조건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 위원 구성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 반대로 기준이 지나치게 좁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의 핵심은 장관의 전문가 위촉에 외부 의견 청취와 구체적인 자격기준을 더해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전문성을 보완하려는 데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전문가 위원을 위촉할 때 추진협의체와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듣고, 부령으로 정한 자격기준을 적용하게 될 수 있어요.
  • 공공디자인위원회: 위원 구성 과정에 새로운 의견 청취 절차와 자격 기준이 반영될 수 있어요.
  • 공공디자인 분야 전문가: 위원으로 위촉되려면 앞으로 부령에서 정하는 구체적인 자격기준을 충족해야 할 수 있어요.
  • 공공디자인 관련 단체: 일정 규모 이상의 단체라면 전문가 위촉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갖게 될 수 있어요.
  • 추진협의체: 위촉 대상 전문가에 관한 의견을 전달하는 주체로 참여하게 될 수 있어요.
  • 공공기관과 지자체: 공공디자인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위원회의 전문성과 구성 방식 변화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법안이 제안한 의견 청취가 실제로 어떤 방식과 일정으로 이뤄지는지 확인해야 해요.
  •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디자인 관련 단체’에서 말하는 규모와 단체의 범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살펴봐야 해요.
  • 부령에 담길 전문가 자격기준이 학력·경력 중심인지, 현장 활동과 다양한 전문 분야까지 포함하는지 봐야 해요.
  • 의견을 듣는 절차가 실제 위촉 결과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단순한 형식 절차에 그치지 않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위원회의 규모와 관계 중앙행정기관 차관급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하는 기본 틀이 어떻게 유지되는지도 함께 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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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