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 고려한 공공디자인 구현 법안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527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기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2. 문제점 제기: 현행 공공디자인은 장애인과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접근성 부족, 비효율적인 안내 체계, 안전성 부족, 복잡한 동선 등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3. 개정안의 내용: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에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공공디자인 구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법에 명시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공공디자인을 통해, 그들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공공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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