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 고려한 공공디자인 구현 법안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27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기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2. 문제점 제기: 현행 공공디자인은 장애인과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접근성 부족, 비효율적인 안내 체계, 안전성 부족, 복잡한 동선 등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3. 개정안의 내용: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에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공공디자인 구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법에 명시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공공디자인을 통해, 그들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공공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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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206표 / 총 206표

찬성 206표 · 총 투표 206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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