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 접근성 향상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598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상욱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디자인 포함:
- 기존 종합계획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디자인 구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2. 관계기관 협력 강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공디자인사업을 추진할 때,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일관된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함.
3. 편리하고 안전한 이용:
- 고령자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공공시설물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함.
이 법안은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공공디자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부 부처 간 협력을 통해 더 효율적이고 일관된 공공디자인 지침을 마련하여 국민 모두가 공공시설물을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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