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 접근성 향상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9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상욱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디자인 포함:

- 기존 종합계획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디자인 구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2. 관계기관 협력 강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공디자인사업을 추진할 때,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일관된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함.

3. 편리하고 안전한 이용:

- 고령자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공공시설물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함.

이 법안은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공공디자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부 부처 간 협력을 통해 더 효율적이고 일관된 공공디자인 지침을 마련하여 국민 모두가 공공시설물을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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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김상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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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