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장 및 위원 전원 상임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297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속 기관 변경: 현행법에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되어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변경합니다.
2. 위원장 및 위원의 상임위원으로 임명: 현행법에서는 위원장과 1명의 상임위원을 두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모든 위원을 상임위원으로 임명합니다.
3. 사무처장의 상임위원 겸직 삭제: 현행법에서는 사무처장이 상임위원을 겸직할 수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이 규정을 삭제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기구 및 운영 방식을 개선하여 원자력안전관리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고려하여 대통령 직속 또는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되는 원자력안전 규제기관을 모델로 삼아 국내에도 도입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원자력안전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보다 강화하고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