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성범죄 축소 은폐 시 처벌 강화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78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동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범죄 사건의 축소ㆍ은폐와 관련된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이 마련됩니다. 현행법에는 없는 이 내용은 최근 발생한 공군 부사관 사건과 같은 사건들을 다루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2. 군에서 발생한 성범죄를 축소ㆍ은폐하는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 해당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예방하려고 합니다.

3. 법안에는 성범죄의 축소ㆍ은폐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제92조의9에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이 법안은 군에서 발생한 성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를 축소ㆍ은폐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더 안전하고 공정한 군사사회를 구축하려는 취지로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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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기동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