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습계좌제를 이수한 사람에게 학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학습 결과의 사회적 활용을 강화함. 2. 교육기관,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에서 능력 개발에 필요한 학습, 연구, 실습, 업무수행 등을 통해 특정 경험을 보유한 사람에게 학점을 인정함. 3. 개인의 다양한 학습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통로를 확대하여 평생교육 지원 체계를 공고히 함. 이 법안의 취지는 학습계좌제 이수자와 실무·연구 경험 보유자에게 학점을 인정하여 국민의 평생학습 권리를 보장하고 역량 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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