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학습과정을 마친 자나 특정 자격을 취득하거나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만 학점을 인정하고 있었음. 2. 개정안은 기업의 인턴활동이나 다른 교육기관에서의 연수 등 전공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도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확대함.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학점 인정의 기회를 주어, 실무 경험이나 연구, 실습, 교육 등을 통한 학생의 역량개발을 가능하게 함. 법안의 취지는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실무 경험이나 연구, 실습 등을 통해 얻는 전문 지식과 기술이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경험을 통한 학생들의 역량 강화와 더 적극적인 학업 및 경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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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용어 순화를 위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