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평가인정 학습과정: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습계좌에서 관리하는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마친 개인에게 현행법에 따른 학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합니다. 2. 학습계좌 운영: 교육부장관이 운영하는 학습계좌는 국민의 개인적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관리합니다. 이 계좌에서 관리되는 학습과정도 학점 인정 근거에 포함시키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3. 학력인정 기회 확대: 위의 개정안은 국민에게 보다 폭넓은 학력인정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학습경험이 공식적인 학점으로 인정될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국민의 개인적 학습경험을 학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장하여 평생교육의 활성화 및 학습자의 학습 의욕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습 성과를 공식적인 학점으로 인정받아 학위 취득이나 진로 개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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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경험도 학점으로 인정하기 위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