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풍수해로부터 지하공간을 보호하기 위해 침수 방지 시설을 유지와 관리의 의무를 시설물 소유자 등에게 부여합니다.
2. 침수방지시설의 유지 및 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이 법안은 지하 공간의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커진 상황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동주택 등에 설치된 침수방지시설이 잘 관리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유지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연재해 시에 피해를 최소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자연재해 대응 위해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대상 확대하는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복구사업 재결 관할 지방위로 변경하기 위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수위 정보 공유 강화를 위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취약계층 보호 법안 -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재해 대응 한국방재안전공단 설립 법안
현행법은 가뭄 방재를 위한 예보 및 경보, 가뭄 극복을 위한 시설 관리ㆍ유지 등 가뭄 대응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상습폭염피해지역 지정 및 중장기대책 수립을 위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박을 풍수해 원인으로 명시하기 위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폭염피해지역 지정 및 지원을 위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공간 침수방지시설 유지 관리 강화를 위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폭염피해지역 지정 및 관리를 위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