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대응 한국방재안전공단 설립 법안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551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안은 재해영향평가 등의 수행을 포함한 자연재해 예측, 분석, 모니터링, 대비, 대응 등 방재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한국방재안전공단' 설립을 제안합니다.

2. 해당 공단은 기후변화로 인해 증가하는 극단적 날씨 조건 및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3. 또한, 자연재해 유발요인에 대한 연구 및 분석, 재해에 대한 영향 평가 등도 이 공단의 중요한 임무가 될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빈도의 증가와 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전문적인 방재 안전관리 기능을 수행할 전문기관의 필요성에 대응하여, '한국방재안전공단' 설립을 통해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재해 대응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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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김영선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