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폭염피해지역 지정 및 지원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25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식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습 폭염 피해 지역 지정과 보고 요구: 폭염으로 인한 상습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상습 폭염 피해 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합니다.

2. 폭염 피해 예방 대책 수립: 상습 폭염 피해 지역에 대해서는 폭염 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을 규정합니다.

3. 폭염 피해대책 관련 기관의 협력 및 보고: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은 폭염 피해예방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에 대해 협력하며, 이를 관련 중앙행정기관에게 보고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폭염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폭염으로 인한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상습 폭염 피해 지역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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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