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습폭염피해지역 지정: 시장, 군수, 구청장은 폭염으로 인해 온열질환자나 농작물 피해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을 '상습폭염피해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공고하게 됩니다.
2. 중장기 대책 수립 및 시행: 상습폭염피해지역에 대해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 설치 및 운영 등 장기적이고 집중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합니다.
3. 강화된 규정 마련: 기존 법안이 단기적이고 개별적인 폭염피해 대책에 중점을 둔 반면, 이번 개정안은 반복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해결책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로 인해 점점 심각해지는 폭염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반복되는 피해를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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