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박을 풍수해 원인으로 명시하기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69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덕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의 원인 변경: 현행법에서는 우박이 풍수해의 원인 중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 개정안에서는 우박을 명확히 풍수해의 원인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안 제2조 제3호).

2. 피해보상 확대: 개정안은 우박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습니다(안 제4조).

3. 지자체의 책임 강화: 개정안은 지자체의 재해예방 및 대피계획의 수립과 운영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여 풍수해 대비 및 대응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안 제9조).

이 법률개정안은 우박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우박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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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