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의 직접 수거·처리 근거 마련: 해양경찰청이 해양폐기물을 직접 수거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요.
평시 정화활동의 제도화: 오염사고가 발생했을 때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해양쓰레기를 치우고 해양환경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요.
해양폐기물 조사와 예방활동 강화: 해양폐기물의 상태를 조사하고, 정화와 예방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기관별 역할 보완: 해안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가, 부유·침적 폐기물은 해역관리청이 수거·처리하는 구조에서 해양경찰청의 현장 역할을 보완하려고 해요.
해양환경과 해양안전 연계: 해양오염 예방과 해양환경 보전을 강화해 해양안전 확보에도 기여하려고 해요.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해안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가, 부유·침적 폐기물은 해역관리청이 각각 수거·처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어요. 해양경찰청은 행정적·기술적 지원과 오염사고 대응을 할 수 있었지만, 평상시 해양쓰레기를 직접 치우는 활동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실제 현장에서는 해양경찰청이 해양오염 예방과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정화활동을 해왔고, 발의 당시 설명에는 최근 5년간 약 2,480톤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했다고 적혀 있어요. 이 법안은 이런 현장 활동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기관의 역할을 분명히 하려는 취지예요.
발의안은 해양경찰청이 해양폐기물을 직접 수거·처리할 수 있도록 제15조의3을 새로 두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기존에 지원과 사고 대응 중심으로 규정된 해양경찰청의 역할에 평시 직접 정화활동을 포함하려는 방향이에요.
발의안은 해양경찰청이 해양폐기물 조사와 정화, 예방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도 제시하고 있어요. 단순히 오염사고가 난 뒤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평소 해양쓰레기를 확인하고 제거하는 활동까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예요.
이 법안은 해양경찰청의 평시 정화활동을 법률상 역할로 명확히 하려는 제안이며, 실제 제도 변화의 범위는 최종 법률과 후속 집행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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