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의 과태료 전환: 출입·검사·보고 요구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기피한 행위의 제재를 징역·벌금에서 과태료로 바꾸려 해요.
제37조제8호 삭제: 현재 벌칙 조항에 있는 관련 행위를 제37조에서 삭제하려 해요.
제39조제1항제8호 신설: 같은 행위를 제39조제1항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새로 추가하려 해요.
과태료 상한 설정: 제안안은 위반자에게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 해요.
대상 주체 명확화: 해양폐기물관리업자, 폐기물 검사·조사 전문기관, 폐기물해양배출자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제안 이유에서 밝히고 있어요.
행정조사 협조 의무 유지: 출입·검사·보고 요구에 응해야 하는 의무 자체를 없애기보다, 이를 어겼을 때 적용할 제재 체계를 조정하려는 내용이에요.
이 법안은 생명과 안전에 직접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에는 과도한 형벌을 줄이자는 정책 방향에서 나왔어요. 발의 당시 설명은 행정기관의 출입·검사·보고 요구에 협조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유지하는 것이 민간 경제활동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봤어요. 현재 시행 제37조는 이 행위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으로 두고 있고, 제안안은 이를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으로 옮기려 해요. 행정조사의 실효성은 유지하면서 제재의 강도를 조정하려는 취지예요.
현재 시행 제37조제8호는 제32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보고 요구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이 행위를 제37조의 벌칙 대상에서 빼고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꾸려 해요.
제안안은 제37조제8호를 삭제하고 제39조제1항제8호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관련 행위의 위치를 옮기려 해요. 현재 시행 제39조제1항은 생활폐기물의 해양 배출, 보고·신고 의무 위반, 처리실적서와 처리대장 관련 위반 등 여러 행위를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발의 당시 설명은 제재 대상자로 해양폐기물관리업자, 폐기물의 검사·조사 전문기관, 폐기물해양배출자를 들고 있어요. 현재 시행 제37조제8호는 제32조제1항에 따른 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제안안은 실제 관리 대상별 적용 범위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현재 조문과 제안 이유를 함께 보면, 개정안은 행정기관의 출입·검사·보고 요구 권한을 없애는 내용이 아니에요.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의 제재를 형사처벌에서 과태료로 바꿔 사업자의 형사 부담을 낮추되, 행정조사에 응해야 하는 의무는 계속 유지하려는 방향이에요.
이 법안은 행정조사에 협조할 의무를 없애기보다, 협조하지 않았을 때의 제재를 형사처벌에서 500만원 이하 과태료로 조정하려는 제안이에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지자체 해양폐기물 처리비 지원을 위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發 해양폐기물 대응 강화를 위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폐기물 관리 강화를 위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위원에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추천 인사를 포함하기 위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지역 해양폐기물 처리 지원 강화 위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폐기물 수거 선박 건조 비용 지원을 위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섬지역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지원 법안 시행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폐기물 논의에 대응하기 위한 다부처 위원회 설치 법안
해양폐기물 유출 방지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 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어구·부표 보증금제 도입 법안
섬지역 해양폐기물 처리 촉진을 위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패각 해양배출 허용을 위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폐기물 차단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위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폐기물 조치명령 이행여부 보고의무 신설 법안
해양폐기물 실태조사 의무화 위한 법안,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