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해양폐기물 관련 업종의 활동이 대부분 해상에서 이뤄지는데, 관리 권한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만 몰려 있어 현장 대응이 느릴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어요. 해양경찰청은 이미 선박과 해양시설을 상대로 출입·검사를 수행해 왔지만, 해양폐기물 관련 업종에는 같은 수준의 권한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돼 왔어요. 그래서 등록 단계부터 현장 점검, 위반 단속, 처분까지를 더 촘촘하게 이어 붙이려는 거예요. 결국 불법 투기를 줄이고 해양환경 보전을 더 실질적으로 하려는 개정안이라고 볼 수 있어요.
현행 설명상 해양폐기물 관리업에 대한 등록과 처리실적 관리, 영업 취소 같은 권한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만 규정돼 있어요. 제안안은 여기에 해양경찰청의 현장 집행 역량을 더해, 권한 구조를 공동 행사 쪽으로 넓히려 해요.
법안 설명에는 선박과 시설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는 실지 확인이 중요하다고 적혀 있어요. 현장 인프라를 가진 해양경찰청이 이 업무를 맡으면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이에요.
현행 구조에서는 해양경찰청이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현장 집행은 하고 있지만, 해양폐기물 관련 업종에 대한 출입·검사와 행정처분 권한은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돼요. 이번 개정은 그 간극을 메우려는 쪽이에요.
법안은 위반 사항을 인지하는 단계에서 그치지 않고, 단속과 행정처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하려는 구조를 담고 있어요. 해양폐기물 불법 투기를 잡아내는 일과 그 뒤의 제재를 한 흐름으로 묶으려는 거예요.
이 개정안은 인허가부터 사후 지도·감독까지를 따로따로 보지 않으려 해요. 해양폐기물 관리가 전 과정에서 끊기지 않도록 행정체계를 더 유기적으로 묶으려는 방향이에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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