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ㆍ외환 범죄자 사면 제한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47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곽상언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 제79조에 따라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사면권을 제한하기 위해, 사면법에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2. 이 개정안에 따르면, 내란죄나 외환죄를 저지르거나 이로 인해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대통령의 사면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이러한 법 개정은 기본적으로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을 허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헌법적 가치를 보호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내란 및 외환죄와 같은 중대한 범죄에 대한 사면을 금지하여 국가의 헌정 질서를 보호하고,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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