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ㆍ외환 범죄자 사면 제한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7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곽상언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 제79조에 따라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사면권을 제한하기 위해, 사면법에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2. 이 개정안에 따르면, 내란죄나 외환죄를 저지르거나 이로 인해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대통령의 사면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이러한 법 개정은 기본적으로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을 허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헌법적 가치를 보호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내란 및 외환죄와 같은 중대한 범죄에 대한 사면을 금지하여 국가의 헌정 질서를 보호하고,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10
곽상언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