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손해배상보장 보험가입 의무화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590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재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공사업자는 전기공사 중 제3자나 전기공사의 목적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2. 전기공사업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기공사를 발주할 경우, 보험 등의 가입비용을 도급비용에 포함시켜 계산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전기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전기공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고,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전기공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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