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손해배상보장 보험가입 의무화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590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재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공사업자는 전기공사 중 제3자나 전기공사의 목적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2. 전기공사업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기공사를 발주할 경우, 보험 등의 가입비용을 도급비용에 포함시켜 계산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전기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전기공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고,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전기공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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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