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법안 -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249
-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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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철규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손해배상책임 보험 도입: 전기공사업자가 전기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나 공사의 목적물에 손해를 끼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2. 보험 가입 비용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기공사를 발주할 때 도급비용에 보험 가입 비용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를 통해 영세한 전기공사업자들도 쉽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전기공사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피해자들이 빠르고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전기공사의 안전성을 높이고, 전기공사업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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