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법안 -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49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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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철규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손해배상책임 보험 도입: 전기공사업자가 전기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나 공사의 목적물에 손해를 끼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2. 보험 가입 비용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기공사를 발주할 때 도급비용에 보험 가입 비용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를 통해 영세한 전기공사업자들도 쉽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전기공사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피해자들이 빠르고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전기공사의 안전성을 높이고, 전기공사업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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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이철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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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257표 / 총 264표

찬성 257표 · 총 투표 264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