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권한 강화를 위한 법안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9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일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강화: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부과하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양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권한을 강화하고, 지역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2.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 결정을 강조합니다. 이는 지역사회가 정책 결정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3. 특례시 제도의 도입: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를 부여하여, 이들 대도시가 지역의 특성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대도시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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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서일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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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