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권한 강화를 위한 법안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89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일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강화: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부과하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양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권한을 강화하고, 지역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2.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 결정을 강조합니다. 이는 지역사회가 정책 결정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3. 특례시 제도의 도입: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를 부여하여, 이들 대도시가 지역의 특성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대도시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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