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기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71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주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처분 근거의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전기공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요청할 경우, 실제로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새롭게 마련되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연계 강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행정처분을 요청하더라도 그동안은 이를 뒷받침할 법 조항이 부족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와 연동된 실효성 있는 제재가 가능해집니다.
3. 처분 권한의 구체화: 전기공사업자가 안전 의무를 위반했을 때, 시·도지사 등이 해당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공사업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제28조제1항제9호)을 명확히 정의하였습니다.
4. 유관 법령과의 정합성 확보: 건설, 정보통신, 소방시설 등 다른 공사업법 개정안들과 함께 추진되어, 산업 현장 전반의 안전 관리 위반에 대해 통일된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공사 현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실효적인 제재를 가함으로써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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