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기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1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주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처분 근거의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전기공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요청할 경우, 실제로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새롭게 마련되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연계 강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행정처분을 요청하더라도 그동안은 이를 뒷받침할 법 조항이 부족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와 연동된 실효성 있는 제재가 가능해집니다.

3. 처분 권한의 구체화: 전기공사업자가 안전 의무를 위반했을 때, 시·도지사 등이 해당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공사업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제28조제1항제9호)을 명확히 정의하였습니다.

4. 유관 법령과의 정합성 확보: 건설, 정보통신, 소방시설 등 다른 공사업법 개정안들과 함께 추진되어, 산업 현장 전반의 안전 관리 위반에 대해 통일된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공사 현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실효적인 제재를 가함으로써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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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